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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양자도 유족으로 인정될 듯

来源:令人喷饭网 编辑:综合 时间:2023-12-10 19:29:46
2019년 10월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회원들이 4·3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제주 4·3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들도 유족으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24일 행정안전부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사후 혼인신고 특례’와 ‘사후양자 신고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희생자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와 희생자의 입양자도, 유족으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 4·3 사건 유족 상당수는 2000년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특별법은 당초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었지만, 정정신청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은 신청 대상과 범위를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사망일자 정정으로만 한정했다. 유족들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정정이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탄압이 두려워 가족관계등록부를 없애거나 다른 이의 가족처럼 등록부를 꾸민 유족들의 경우 유족으로 인정을 받지도, 보상을 받지도 못했다.
그러다 지난 3월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도 정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령이 개정됐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유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유족들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실이 입증되면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리고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혼인신고가 안된 사실상의 배우자나, 친족이 아닌 입양자도 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후 혼인신고 특례’의 경우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이 혼인신고를 하도록 했다.
‘사후양자 신고 특례 규정’은 4·3사건 당시부터 1991년 사후양자제도를 폐지하는 개정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희생자와 사실상 양친자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양자로 입양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위원회는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만 입양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출생한 자녀가 자식으로 인정받는 ‘인지 청구’와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에 관한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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