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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서 무시하고 외제차 털다 잡힌 20대 '집유'

来源:令人喷饭网 编辑:知识 时间:2023-12-10 18:17:53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초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대는 물론 신체검사도 받지 않은 채 외제차에서 금품을 훔치다 덜미를 잡힌 20대 남성에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사진=뉴스1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군 입대를 하지 않고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정인영)은 '병역법' 위반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2년 3월 부산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입영판정검사통지서와 입영통지서를 잇달아 받고도 신체검사도 받지 않고 입대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울산 남구지역의 지하 주차장을 돌며 3차례에 걸쳐 문이 잠겨있지 않은 외제차에서 총 90만원을 훔치고 휴대폰 판매사기를 통해 20만원을 가로챈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계속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와 사기 등의 동종 범죄 전력도 있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금액이 110만원으로 크지 않고 생계형 범죄인 점, 향후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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