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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금융지주 회장, 은행장 겸임하는 게 정도다

来源:令人喷饭网 编辑:探索 时间:2023-12-10 18:42:15
권력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위험이 따른다는 ‘다모클레스의 칼’ 우화는 국내 금융계에서 자주 인용돼왔다. 은행원으로는 최고봉에 올랐던 은행장들이 부실 경영이나 금융 사고의 책임을 지고 금융권에서 퇴출된 사건이 허다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은행장들을 내쫓는 ‘다모클레스의 칼’ 역할은 금융 당국이 맡았다. 지금도 각 은행들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같은 금융 당국의 말 한마디에 쩔쩔매는 이유다.

그런데 이 서슬 퍼런 금융 당국의 칼도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다. 바로 은행장보다 위에 있는 금융지주 회장이다. 국내에 금융지주 제도가 도입된 2001년 이후 지주 회장이 당국의 중징계를 받고 물러난 사례는 총 3차례 있었다. 하지만 모두 과거 은행장이나 사장일 때 발생한 과실로 뒤늦게 징계를 받은 경우다. 황영기 전 KB 회장은 우리은행장 시절 파생금융상품 투자 실패로, 임영록 전 KB 회장은 사장 시절 전산 교체 문제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은 은행장 시절 펀드 불완전 판매로 중징계를 받았다. 회장이 현직일 때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없었던 것이다.

금융 회장이 제재의 무풍지대에 있는 까닭은 인사를 통해 계열사를 장악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질만한 일을 하지 않는 ‘권한과 책임의 미스매치(불일치)’ 때문이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횡령이나 불완전 판매 같은 금융 사고는 대부분 자회사인 은행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마지막 선이 은행장”이라며 “회장이 은행장을 방패막이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금융 지배 구조의 문제”라고 말했다. 책임을 부여하면 그만한 권한도 줘야 한다. 하지만 국내 은행장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회장의 임기는 3년이지만, 은행장 임기는 최대 2년에 1년씩 연임할 수 있도록 돼있다. 처음부터 은행장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은행장이 소신껏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기보다 연임을 위해 단기 성과에 연연하고 회장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회장이 꼬리 자르듯 은행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금융 선진국에선 상상할 수 없다. 회장이 최대 계열사인 은행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4대 금융그룹인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의 CEO(최고경영자)는 모두 은행을 직할 체제로 경영한다. 사고가 생기면 당연히 회장이 책임을 진다. 시티그룹 역사상 최장수 CEO였던 마이클 코뱃은 은행 직원의 실수로 9억달러(약 1조1900억원)를 엉뚱한 계좌로 송금하는 금융 사고가 발생하자 책임을 지고 2021년 2월 자진 사퇴했다.

지난 8일 KB금융그룹 차기 회장 후보가 결정되면서 국내 5대 금융그룹 회장을 모두 초임이 맡게 됐다. “대주주 없는 회사에서 회장들이 식은 죽 먹듯 장기 집권한다”는 비판은 당분간 피하게 됐다. 하지만 권한과 책임의 미스매치라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언젠가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심판하는 다모클레스의 칼이 주주와 시장, 당국의 손에 쥐어질 것이다. 연임 논란에서 자유로운 초임 회장들이 문제를 풀어갈 적임자이자 당사자다. 회장이 은행장을 겸임하는 식으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것이 정도다.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외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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