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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의혹' 조사자료 공개 거부…法 "개인정보 빼고 공개"

来源:令人喷饭网 编辑:时尚 时间:2023-12-10 19:27:48
부정수급 조사 자료 전체 공개 거부한 강남구청
법원 "비공개 정보 외에는 공개해야"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아니더라도
사생활 알려지고, 생활에 지장 초래할 정보는 공개 불가
강남구 제공
법원이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 수급' 의혹 관련 조사 자료의 공개를 거부한 구청에 대해 비공개 정보 외에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 정보가 아니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이 알려지게 되고 인격적·정신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정보라면 공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부정수급 의혹 관련 신고자 A씨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강남구청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자가 있다며 신고했다. 강남구청은 조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러자 A씨는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차 신고했고, 강남구청은 이번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통보했다.
구청의 결정에 A씨는 조사 자료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구청은 모든 자료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다.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행정소송에 나섰고 재판부는 A씨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아니라면 공개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부 정보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나 내밀한 영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설령 공개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더라도 공개로 인해 사생활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해선 안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자료에 대해선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신고자의 진술을 비롯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관련 내용, 피신고자의 재정, 소비상태 등에 관한 정보가 다수 담겨 있어 '개인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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